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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8가합52938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는 D 구역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건설과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고, 피고는 D 구역 안에 위치한 서울 중구 E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원고는 2009. 12.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00억 원으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금 10억 원 2009년 중도금 70억 원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9개월 이내 잔금 20억 원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 합계 100억 원 제1조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제2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 피고는 중도금 수령과 동시에 매매목적물 부동산 등기부상 등재된 제3자의 권리를 말소한 후 신탁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에게 제공하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에게 제공하고 임차인이 명도시 잔금을 지급한다.

제3조 [권리의무] ① 피고는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추진을 위한 인허가 절차에 필요한 제반서유를 원고에게 제공하고 원고의 사업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추가 서류 요청시 이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의 해제] 1) 아래 각 항에 명시된 사유발생 시 원고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피고가 계약상 제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특약사항 제1조 제1항의 중도금 지급금은 금융기관에서 대출(본 PF 이 실행된 후 지급되므로 중도금지급기일 이전이라도 지급될 수 있으며 만약 대금지급기일이 지체될 경우 경과일수에 따라 법정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기일이 6개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본 계약이 해약된 것으로 하여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