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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6가단53802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2011. 12. 무렵 피고와 원고 소유의 화성시 C, D 각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피고에게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공증인가 법무법인 율가 2014. 8. 19. 작성 증서 2014년 제602호로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 공정증서’라 한다). 목적: 피고는 2014. 8. 19. 원고에게 1억 7,000만 원을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변제기한과 방법: 2014. 8. 30.에 7,000만 원, 2014. 11. 30.에 1억 원을 각 변제한다.

이자: 연 0%, 지연손해금: 원고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할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원고는 2016. 4. 21. 피고를 수취인으로 한 액면금 1억 7,000만 원, 지급기일 2016. 6. 30.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산 작성 증서 2016년 제208호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2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에 필요한 비용(화약비, 발파비, 장비대 등)은 피고가 부담하되, 토지에서 채굴된 토사 등을 판매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 비용을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4. 8. 19. 당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원고를 찾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