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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나2668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29,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4.부터 2015. 12.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2012. 1. 3. 08:25경 전남 장성군 남면 구도로 삼태리 진입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원고 차량이 직진하여 마주 오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 차량 운전자 C이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C에게 2012. 2. 10. 기왕치료비 1,684,380원, 2012. 1. 30. 합의금 1,5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위 합의금은 향후치료비 538,180원과 위자료, 휴업손해액을 합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70 : 30으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C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C의 손해액 3,184,380원(= 기왕치료비 1,684,380원 합의금 1,500,000원) 중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955,310원(= 3,184,380원 × 0.3)이다.

그런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2호는 피해자가 부상한 경우 책임공제 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공제금의 액수에 관하여 그 손해액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 955,310원은 위 기준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 2,222,560원(= 기왕치료비 1,684,380원 향후치료비 538,180)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C에게 위 진료비 해당액 2,222,56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