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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14 2015고단71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김해시 F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부사장, 피고인 D은 울산 남구 G 건물 H 호에 있는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E은 A 주식회사의 설계팀장,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산업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선박설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모범행 주식회사 C는 2011. 5. 31. 주식회사 I과 2,000 톤 해상 크레인 설계 및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2011. 9. 19. A 주식회사와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A 주식회사에 2,000 톤 플로팅 크레인 기본 도면 설계를 의뢰하였다.

피고인들은 전에 주식회사 C가 J의 2,000 톤 플로팅 크레인을 제작하면서 당시 설계자였던 피해자 주식회사 K의 설계도면 캐드 파일 및 종이 도면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것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설계 도면을 토대로 일부 수정하는 방법으로 설계 도면을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E은 2011. 9. 경부터 2012. 2. 경까지 울산 남구 G 건물 H 호에 있는 A 주식회사 내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설계도면 캐드 파일을 불러온 다음 크레인의 중요 기술인 시브( 도르레), 붐 지지대 연결부위 및 후부 지지대 상하부 연결부위를 그대로 도용하고, 크레인의 상부 끝부분 등을 일부 수정하는 방법으로 I 2,000 톤 플로팅 크레인의 기본도를 제작하여 2 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D, 설계팀장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