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21:4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시흥시 D 앞에서 그곳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로 진입하면서 수암동 쪽에서 목감사거리 쪽을 향하여 3차로에서 1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의 운전석 쪽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7,868,94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20. 21:41경 경기도 시흥시 수인로 2314-15에 있는 영진하이테크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시 G에 있는 H사우나 주차장까지 약 27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1. 20. 21:50경 경기도 시흥시 G에 있는 H사우나 부근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