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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8. 30. 선고 4288형상172 판결

[업무상횡령,배임,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가중수회,가중수회약속,안녕질서에관한죄][집2(5)형,033]

판시사항

공판의 증인공술과 판단유탈

판결요지

공판에서의 증인의 진술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경우에 이를 배척하는 설시없이 만연히 범죄를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취의는 해방직후부터 미력이나마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싸워보겠다는 이념뿐으로 일호의 사리사욕을 떠나 국민운동을 하였으므로 군내에 다대한 신임을 받고 있었음니다 그러나 영예에 날뛰는 자들이 그 당시 족청의 세력을 부식시키고저 용인경찰서장 공소외 1을 매수하여 피고인을 말살시키려고 업무상 횡령이란 죄명으로 구속하여서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을 경유하여 서울지방법원으로 이송되였던 것임니다 그러나 현명하신법관님께서는 지방에 출장하여 현장조사와 타방면에 증인신문을 맞이시고 실정을 파악하신 다음 단기 4286년 9월 3일자로 무죄의 언도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검사의 공소로 고등법원으로 이송되였던 것입니다 고등법원에서는 단기 4288년 3월 20일자로 담당검사도 출석치 않은데서 간단한 신문이 있었으며 동년 4월 7일에 와서 2월징역 4월집행유예와 추징금 3천환의 언도판결을 내리시었읍니다 피고인의 기록에도 명확히 나타났을 것입니다마는 부면장이라는 입장에서 면장의 지휘에 의하여 일동일절을 사역하였을 뿐인 바인대 법으로서는 제3자인 부면장이란 자가 직접 책임을 부하케 되는 것이 억울한 바 입니다 고등법원 판결언도 주문에는 전부 무죄이나 도축권 3매에 대한 수회죄로서 되였으나 피고인은 일분의 수회도 없을 뿐 아니라 면장이 임의로 처분하고 취급하여 주는 「돈」으로 면직원들의 위안회를 주선하였던 것입니다 우와 여한 억울한 사정이 있압기로 상고하였사오니 관대하신 처분을 내리여 주소서. 천추의 원인 전과자란 죄를 면게 하여 주시기를 복망하나이다」라운함에 있다

안컨대 원심은 피고인은 경기도 용인군 용인면 부면장으로서 면장을 보좌하든 자인 바 단기 4285년 12월 하순경 군청으로 부터 면민과세용 도축권 3매가 할당되자 리구장 결의에 의하여 이를 업자에게 교부하고 업자가 사례로 제공한 금 3천환을 직무에 관하여 수회하고 그 익년 4월하순 면내 입대장정용으로 할당된 도축권 1매를 업자에게 교부하고 금 2천환을 요구하여써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한 것인바 증거로서 피고인의 1, 2심 공판에서의 공술 피고인의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에 대한 진술 증인 공소외 2 동 공소외 2의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에 대한 진술등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한다 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이래 일관하여 범의를 부인하고 경찰의 증인에 대한 신문조사서 기재만으로는 인정키 난함에 반하여 제1심 증인 공소외 4의 진술로 증인은 용인면장인 바 4285년 12월 하순경 면민과세용으로 도축권 3매가 할당되여 리구장의 결의로서 도축업자에게 주기로 되어 업자들에게 분배하였다는 것. 평소 면의 지도를 받은 업자들의 도축권 분배와는 별개로 직원들의 연말 망년회비 일부로 자진출연하였다는 것. 면의 도축업자가 면내출정 장정의 경비에 자진보충을 제언하였다는 것 등의 취지의 기재사실이 있는 한 이를 배척할 만한 반증을 드러 설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직무에 관한 수회 또는 요구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겠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구 형사소송법 제447조 제448조의2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