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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27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861,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토목용 EPS 블록 등 단열재를 제로 및 도소매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1. 7.부터 2014. 11. 26.까지 수원 D 내 신축공사 현장에 53,861,500원 상당의 토목용 EPS 블록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2014. 12. 9. 피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2014. 12. 10.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앞으로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원고는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6. 3. 17. E을 상대로 물품대금 53,861,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2016가단11154호)을 제기하였으며, 위 사건에서 2016. 6. 29. E의 대표자였던 사내이사 F가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2. 26.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채권에 기하여 채권가압류(수원지방법원 2017카단4146호)를 신청하여 2017. 12. 28.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 8, 13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피고가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로부터 하도급 받은 수원 D 내 신축공사 현장에 토목용 EPS 블록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53,861,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E이 이 사건 계약의 상대방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E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므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