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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6 2015노3770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입주자 대표회의 총무로 재직하는 동안 개인 통장으로 아파트 관리비 일부와 잡수익 등을 관리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불법적으로 영득할 의사는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주된 동기ㆍ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의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 심에서 병합심리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중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란에서 이러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