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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8.12 2016가단44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000,000원 및 위 돈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5. 29.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월 500,000원(월 6%), 변제기 3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31.까지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가, 2015. 7.경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6. 5. 19. 원고에게 2개월분 이자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합계 104,000,000원[원금 100,000,000원 위 원금에 대한 2015. 9.경부터 2016. 4. 30.까지 8개월분 이자 4,000,000원(월 500,000원 × 8개월)] 및 위 돈 중 원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6.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