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7.14 2016노10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7년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후 약 9년 동안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 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