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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09 2020고단23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4. 23:19경 시흥시 B에 있는 C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프린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