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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2 2015노2202

변호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추징 1억 3,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형사재판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합계 1억 3,000만 원을 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9. 13. 경 위와 같이 받은 금원 중 1억 원을 반환한 점, 형사재판의 결과에 실제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약 3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징역 1년 4월 ~ 4년) 변호사 법 위반죄의 권고 형량 범위: 징역 1년 4월 ~ 4년 [ 청 탁 ㆍ 알선 명목 금품수수의 제 4 유형 (1 억 원 이상) 의 기본영역( 특별 감경요소: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특별 가중요소: 변호사 법 제 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 단계 높아 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