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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8 2017나5561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공동하여 36,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3. 17.부터 2018...

이유

1. 피고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순히 소개한 것이지 중개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전매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

다.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분양받도록 권유하거나 관여하지 않았고 분양계약서 작성 당시에도 입회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B의 중개보조원이 아니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중 “나.과실상계”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과실상계 직권으로 본다.

중개를 위임한 거래당사자 본인이 본래 부담하는 거래관계에 대한 조사ㆍ확인 책임이 중개업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되고 거래당사자는 그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면서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 등을 조사ㆍ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중개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거래관계를 조사ㆍ확인할 책임을 게을리한 부주의가 인정되고 그것이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면, 피해자인 중개의뢰인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볼 때에도 타당하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도 분양대금이 32%(= 66,726,000원 - 45,000,000원/66,726,000원. 소수점 이하 버림) 상당 할인되어 비정상적인 거래임을 의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