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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28 2014구합55540

귀화허가 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0. 4. 1. ‘B(B, B, C생)’라는 이름으로 단기종합(C-3)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체류를 하다가 자진신고자 합법화조치에 따라 체류자격이 비전문취업(E-9)으로 변경되었으나 다시 체류기간을 넘겨 다시 불법체류한 것이 적발되어 2005. 1. 13. 강제퇴거 당하였다.

나. 원고는 중국에서 A(A, A, D생) 명의의 여권과 단기상용(C-2) 사증을 발급받아 2007. 2. 3.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다. 원고는 어머니 E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로 2007. 2. 14. 피고에게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특별귀화를 신청하였고(이하 ‘이 사건 귀화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09. 10. 9. 원고의 귀화를 허가하였다. 라.

원고는 2012. 8. 23. ‘원고가 2007. 2. 14.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귀화허가신청서에 허위의 이름인 A, 허위의 생년월일인 D을 각 해당란에 기재하고, 대한민국 거주기간 란에 2000. 4. 1. 입국하여 거주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2007. 2. 3.부터 거주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다음, 위 A의 인적사항으로 위와 같이 발급된 외국인등록증, 중국 여권, 거민신분증 각 사본을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귀화허가신청을 하고, 2009. 8. 26. 귀화면접 등을 거쳐 2009. 10. 9.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8.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3203,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2013.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10. 28.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