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111540 양수금청구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111540 양수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18. 5. 25. 원고는 피고에게 7,204,997원 및 그 중 2,501,545원에 대하여 2018.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그 지급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위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은 2012. 5. 31. 주식회사 세드윌대부로부터 양수한 일반자금대출 채권의 2018. 5. 16. 현재 원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는 것인데, 위 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피고 명의의 2012. 8. 28.자 채권양도 통지서(을 제3호증)는 원고에게 도달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확정된 지급명령이 인정하는 피고의 양수금채권은 그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채무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원인채권의 채권자이자 이 사건 원인채권의 최초 양도인인 주식회사 좋은상호신용금고가 2007. 3. 16.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처분을 통하여 정리금융공사에 대하여 계약이전을 결정하고, 이를 일간신문인 매일경제신문과 경기일보에 공고였는바, 이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06. 4. 1. 시행, 법률 제7428호, 2005. 3. 31. 개정된 것) 제14조의2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라 그 공고로써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이 사건 원인채권이 되는 주식회사 좋은상호저축은행의 2001. 11. 28.자 대출은 원고도 승인한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제5호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