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7가단507011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529,048원 및 그중,
가. 114,359,647원에 대하여는 2007. 1. 4.부터 다 갚는...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전소 판결은 2007. 4. 24. 확정되었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17. 2. 6. 신청되었으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