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29 2020고정26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9. 10. 16.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소재 지란에 ‘ 순천시 B’라고 기재하고, 전세보증 금란과 월세 금란에 ‘ 오백만원’, ‘200,000 원 ’라고 기재하고, 계약조건 란에 ‘ 부동산의 명도는 2019. 1. 20., 월세 기한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명도한 날로부터 24개월로 정한다.

’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C’, ‘D’, ‘ 순천시 E’, ‘F’ 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임의로 만든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9. 10. 16. 전 남 순천시 연향 번영 길 64에 있는 순천 세무서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세무서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