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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56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경부터 2017. 7. 27. 경까지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505호, 1411호에서 성매매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성매매업소 광고 인터넷사이트 ‘E ’를 통해 위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광고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을 여종업원이 있는 오피스텔 호 실로 안내하고, 여 종업원들 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 내지 11만 원을 받고 손으로 성기를 발기 시켜 수차례 위아래로 흔들게 함으로써 (2017. 7. 18. 20:30 경 위 오피스텔 1411호에서 여종업원 F로 하여금 남성 손님 G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하게 하고, 2017. 7. 27. 위 오피스텔 505호에서 여종업원 H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 I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하게 하는 등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위와 같이 하게 하였다),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임대차 계약서

1. 성매매 단독사진,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