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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2565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3.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6. 30. 가석방되어 2014. 9. 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5 고단 2565』(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사실 렌트카를 반환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계약한 기간 동안만 렌트카를 사용하고 이를 반환할 것처럼 차량을 렌트한 다음 이를 속칭 대포차 업자에게 판매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9. 11:50 경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피해자 H 관리의 ‘I’ 사무실에서, 사실 차량을 렌트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아반 떼 승용차를 1개월 간 렌트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200만원 상당의 J 아반 떼 승용차를 인도 받은 다음 그 무렵 부산 사상구 감전동 소재 공구 상가 인근 노상에서 불상의 대포차 업자에게 판매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12. 20:15 경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피해자 K 관리의 ‘L’ 사무실에서, 사실 차량을 렌트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스타 렉스 승합차를 10 일간 렌트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800만원 상당의 M 스타 렉스 승합차를 인도 받은 다음 그 무렵 부산 사상구 감전동 소재 공구 상가 인근 노상에서 불상의 대포차 업자에게 판매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13. 16:00 경 불상지에서 부산 금정구 N 소재 피해자 O 운영의 P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사실 차량을 렌트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스타 렉스 승합차를 5 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