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12 2019고단71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인쇄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9. 1.경부터 2018. 7.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인 D의 임금 3,630,000원, 연차미사용수당 1,622,880원 및 퇴직금 23,004,186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후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다. 각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