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17 2016고정64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서 C(D) 라는 상호로 타이어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자동차관리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6. 10. 24. 14:10 경 위 C 작업장에서 휠 얼라인 먼트 측정 장비 등을 이용하여 E 소유 F 승용차의 휠 얼라인 먼트를 점검 정비하며 미등록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자동차 관리법이 정한 법정형,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 액수가 너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