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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83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9. 16:22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MF 층 D 매장에 들어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돌아다니다가 그 곳 업주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900원 상당의 D 목걸이 1개를 들고 가 절취하고,

2. 피고인은 2017. 11. 18. 18:26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MF 층 H 의류 매장에 들어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돌아다니다가 그 곳 업주인 피해자 I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사이 매장 옷걸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9,000원 상당의 코트를 들고 가 절취하고,

3. 피고인은 2017. 11. 20. 18:00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GF 층 J 매장에 들어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돌아다니다가 그 곳 업주인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9,000원 상당의 레깅스를 들고 가 절취하고,

4. 피고인은 2017. 11. 24. 19:10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MF 층 L 매장에 들어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돌아다니다가 그 곳 업주인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99,000원 상당의 여우 털 조끼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K,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7회의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