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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19가합585822

보험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딸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2. 1. 외숙모인 E를 통해 보험회사인 피고와 F 보험계약(피보험자 망인, 보험기간 2019. 2. 1.부터 2039. 2. 1.까지)을 체결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약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는데,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보장사항 중 하나로 망인이 상해사고로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으로 4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관련 약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보험약관’이라 하면 이 약관을 의미한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4조(피보험자)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망인은 2019. 8. 24. 01:42경 자신의 주거지인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하였고 그 무렵 다발성 장기 손상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망인이 아파트 옥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