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4.06 2016가단408
장비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168,400원, 원고 B에게 8,725,2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168,400원, 원고 B에게 8,725,2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