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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4.06 2016가단408

장비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168,400원, 원고 B에게 8,725,2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