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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1 2016나5609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3. 2. 19:30경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 부근 편도 2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갓길(이하 ‘이 사건 갓길’이라 한다) 상을 역주행하던 중 마침 위 갓길 왼편에서 갓길 쪽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고 차량의 앞 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뒷문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5. 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88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차량이 역주행한 이 사건 갓길과 이 사건 도로 사이 경계선은 흰색 점선 및 실선으로 되어 있어 갓길에서도 이 사건 도로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갓길에서 역주행하지 않으면 이 사건 도로를 진행방향으로 10km 더 가서 다른 동네로 들어가 유턴하여야 마을로 진입할 수 있다는 현실적 불편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갓길에서의 역주행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갓길을 역주행한 원고 차량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차량에게도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함에 있어서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