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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가단19371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