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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03 2014나403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각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2. 7.경 울주천마영농법인 E(이하 E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울산 울주군 F 지상에 E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도급인 E, 수급인 피고, 수급보증인 H로 하고 1층 공사대금은 273,000,000원, 2층 공사대금은 99,0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E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H는 피고의 명의로 2012. 7.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1층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2,795,84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2. 8.경 위 부분에 관한 공사를 완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 제5호증,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기한 청구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H가 피고를 대리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의 명의를 차용한 H이고, 가사 피고가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H는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피고에 대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당사자 확정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