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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75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7. 20:4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횟집 앞에서,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E 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양측 중절치 치근 파 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범행을 반성하는 점, 최근 약 5년 동안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위 각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7. 20:4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횟집 앞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를 때리던 중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