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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오○○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3167 | 기타 | 2007-01-05

[사건번호]

국심2005서3167 (2007.01.05)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배우자 최○○의 지분을 포함하여 60%의 지분을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대표자로서 급여수령, 문서결재 및 이메일보고를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주식회사 ○○로지스틱스(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는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4.3.31.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에 대하여 과세표준 113,663,625원, 납부세액 18,689,170원으로 신고하였다가 2004.12.30. ○○ POWER SYSTEMS(이하 "○○라"라 한다)외 2개 업체에 대한 매출액 746,470,931원(이하 "쟁점 매출액"이라 한다)과 해외운송 알선수수료상당액 1,030,113,300원(이하 "쟁점 수수료"라 한다)을 각각 익금(유보처분) 및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18,689,17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법인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2005.2. 청구외 법인의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 매출액을 익금산입하는 한편, 대표자(청구인)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쟁점 수수료는 매출액에 대응되는 손비로 입증되지 않는다 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2005.4.18. 청구외 법인에게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 262,564,63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 매출액의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은 2005.4.19. 대표자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였으나 신고세액 246,156,9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5.7.11. 청구외 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70,576,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이후 청구외 법인이 납부기한 내 위의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납세의무성립시 과점주주인 청구인과 배우자 최○○(이하 김○○과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2005.5.30. 및 2005.8.5. 각각 위의 체납된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2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은 청구외 법인에 60% 지분(청구인 45%, 배우자 최○○ 15%)을 출자한 대주주였으나 회사경영에 무지하여 지분 40%를 출자한 오○○가 법인설립시부터 청구인이 법인대표로 취임한 2004.7.15.까지 등기부상 대표이사로서 모든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 청구인이 1996.1.1.∼2003.3.31. ○○코리아에 근무하다가 2003.4. 청구외 법인에 입사하였으나 법인운영은 대표이사인 오○○가 하였고 청구인은 예우차원에서 일부 내부서류에 형식적인 결재만을 하였으며, 2004.7.16. 법인대표로 취임하자 오○○와 감정대립 및 경영권 다툼이 발생하여 급기야는 오○○가 2005.1.4.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청구인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다시 복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오○○에 대한 대표이사직무정지가가처분결정을 받아내자 오○○는 2005.6.10.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바가 있다. 따라서 이건 과세연도에 있어서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오○○이므로 청구인들을 청구외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인들이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대표이사에 복귀한 오○○가 2005.2.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청구인이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주장하고, 쟁점 매출액의 대금은 전액 법인관리통장(○○은행계좌를 말하며, 이하 "쟁점 외화계좌"라 한다)에 입금되어 해외운임 지급 등 사업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에도 사실대로 밝히지 아니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받게 하였으나 회계장부 등 제시증빙에 의하여 알 수 있듯이 쟁점 매출액의 실지 귀속은 청구외 법인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쟁점 수수료는 청구외 법인의 ○○사에 대한 운송용역 알선수수료상당액으로서 대표 오○○가 청구인과 홍○○(비거주자) 및 신○○(미국 영주권자) 등 3인에게 지급한 금액이고, 거래관계 유지 및 알선자 보호를 위하여 손비로 계상하지 못하였으나 매출에 대응하는 관행적인 수수료비용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고 누락한 쟁점 매출액과 쟁점 수수료를 감안하면, 청구외 법인에게 부과될 법인세는 산정되지 아니하며, 쟁점 매출액의 귀속도 청구외 법인이므로 청구인들에게 한 이건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청구외 법인이 작성한 급여지급명세서자료에 따르면 2003.3.까지 오○○가 사장으로 되어 있으나, 2003.4. 이후부터는 오○○가 이사, 청구인이 사장으로서 각각 문서결재를 한 사실 등으로 보아 매출누락 시점인 2003년 2기중 실질적인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되므로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외 법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법인통장에 의하면, 쟁점 매출액은 경정청구 시점인 2004.12.30.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되었다가 2005.1.4.. 재차 청구인에게 출금된 후 회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쟁점 수수료에 대하여 청구인 외 2인이 지급받은 ○○사의 화물운송 수주에 따른 알선수수료라고 하나, 청구외 법인의 수익창출에 기여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와 대금지급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동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오○○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 매출액과 쟁점 수수료가 청구외 법인에게 귀속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쟁점 ①관련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지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쟁점 ② 관련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법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하나 청구외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이건 과세연도에는 40% 출자자로서 공부상 대표자인 오○○가 모든 경영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오○○라고 주장하면서 일부 직원연봉계약서, 이메일보고서 및 법원판결문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배우자 최○○의 지분(15%)을 포함하여 60%를 출자한 과점주주이고, 오○○가 2001.5.19.∼2004.7.16., 2005.1.4.∼2005.6.10. 기간 동안, 청구인이 2004.7.16.∼2005.1.4., 2005.6.20.∼현재까지 각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외 법인의 직원 신○○ 외 20명의 2003년 및 2004년 연봉계약서에는 오○○가 사용자로 되어 있고, 2003년중 이메일보고서(9매)는 모두 오○○를 사장으로 지칭하고 있다. 그러나 직원 이○○이 2003.9.22. 청구외 법인에게 보고한 이메일에는 오○○를 사장으로 하고 있으나, 오○○는 청구인을 사장으로 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재발송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법원 2005고단0000호 판경문(2005.8.10.)에는 피고 오○○는 2001.5.19.부터 2004.7.16.까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2005.1.4. 소집권한이 있는 대표이사 등이 아님에도 소집권한이 있는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청구인의 대표이사 해임건과 피고인의 대표이사 선임건을 의결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이사록을 작성한 후 이를 ○○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제출하여 행사함으로써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5백만원에 처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마) 청구외 법인의 2000.3.∼2004.3.분 급여지급명세서자료에 의하면, 2003.4.부터 청구인은 사장, 오○○는 이사로서 각각 급여를 지급받고 있고, 회계전표 등 내부 문건에는 청구인이 대표로서 문서결재를 하고 있으며, 오○○가 청구인을 횡령혐의로 고소한데 따른 ○○지방검찰청장의 불기소이유고지서(2005.7.6.)에는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청구인과 오○○가 각 60%, 40%의 지분을 가지고 공동으로 운영한 회사로 적시하고 있다.

(바)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오○○는 이건 과세기간중 청구외 법인의 공동출자자로서 일부 업무(직원채용 등)를 분담ㆍ수행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은 있으나, 청구인이 배우자 최○○의 지분을 포함하여 60%의 지분을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대표자로서 급여수령, 문서결재 및 이메일보고를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하다 하겠으므로 오○○가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 법인이 신고누락한 2003사업연도분 쟁점 매출액이 청구외 법인의 외화계좌에 입금되어 사업비용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그 귀속자는 청구외 법인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대표자상여의 소득처분은 부당하며, 이에 더하여 쟁점 수수료 역시 신고누락되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이건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가 산출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대상세액이 없다는 주장이다.

(나) 먼저, 쟁점 매출액의 귀속이 청구외 법인으로 확인되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쟁점 매출액(746,470,931원, 628,660.01US$)은 2003.9.27.∼2003.12.31.간 ○○사, ○○ S.A(이하 "A사"라 한다) 및 ○○ INTERNATIONAL SERVICE INC(이하 "B사"라 한다)등 3개 업체에 대한 매출액으로서 청구외 법인이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 당초 청구외 법인은 2004.12.30. 법인세 경정청구시 쟁점 매출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유보로 소득처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예금계좌(○○은행)에 청구인이 쟁점 매출액상당액인 750,000,000원을 2004.12.30. 입금하였다가 2005.1.4. 출금한 사실로 보아 그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조사하였음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청구 조사보고서(2005.2.)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입증자료로 제시한 청구외 법인의 쟁점 외화계좌 및 회계장부인 외화예금원장 등에는 아래 <표 1>과 같이 기장되어 있고, 이에 따르면 쟁점 매출액 중 B사에 대한 매출액(US$124,378.8.)의 경우, 2003.9.27.자 매출액 US$35,000는 쟁점 외화계좌에 입금처리가 누락되어 있고, 나머지 US$89,378.08은 청구인이 2004.1.7. US$89,329.58가 입금되었다고 하나 그 입금자가 ○○사에 대한 2003.12.26.자 입금자와 동일한 ○○ BUSINE이고, 금액이 상이하여 실제 B사에 대한 매출대금입금액인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표 생략]

4) 청구외 법인의 회계자료(외화계좌계정, 보통예금계정, 분개장및 전표)에 의하면, 위 <표 1>상의 쟁점 매출액 중 ○○사 및 A사에 대한 매출액(합계 US$504,281.93)은 쟁점 외화계좌 입금당시 실제 계좌거래와 무관하게 보통예금계정에 있는 ○○자유예금(이하 "자유예금계좌"라 한다)에서 이체(보통예금 607,746,298원을 감액)된, 것으로 회계처리(차변 외화예금, 대변 보통예금)하였고, B사에 대한 매출액(US$124,378.8.)은 입금당시의 회계처리가 확인되지 않는다.

5) 청구외 법인의 보통예금계정은 위의 자유예금계좌 외 2개 계좌의 거래를 함께 기장하는 것으로서, 2003.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잔액은 자유예금계좌 13,982,295원을 포함하여 28,304,206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실제 2003.12.31. 현재 자유예금계좌의 잔액은 198,003,882원으로 확인되고, 동 잔액은 2004.1.2.∼2004.1.5. 기간 동안 최○○을 거쳐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 이체되고 있다, 한편, 제출된 자유예금계좌의 거래내역서(2003.2.18.∼2004.1.5.)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 및 최○○에게 17회에 걸쳐 977,100천원을 송금하고 청구인 및 최○○은 송금일 또는 익일에 전액인출하고 있을 뿐 다른 용도의 입ㆍ출금거래는 없다.

6) 한편, 청구외 법인의 쟁점 외화계좌 및 회계장부인 외화예금원장 등에 의하면, 쟁점 매출액 등의 계좌입출금 및 기장사항은 아래 <표 2>와 같은바, #1∼#3의 입금액 합계 US$503,910.10은 쟁점 매출액 중 ○○사 및 A사에 대한 매출액(실제 매출액 US$504,281.93과의 차이는 은행수수료로 보여짐)이고, #4의 입금액은 B사에 대한 매출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그 외 입금액은 기신고된 수입금액 등으로 확인된다. 또한 동 출금액 중 #5∼#8의 합계액 US$418,550(원화 497,304,550원)는 청구외 법인의 다른 ○○은행계좌 및 자유예금계좌를 통하여 최○○에게 송금되었다가 청구인의 위 ○○은행계좌에 재입금되었음이 계좌거래내역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외의 출금액은 지출건수가 23건으로서 주식회사 ○○해운 외 다수의 해운사에게 해외운임(장부상 손비계상됨) 또는 미지급금 등으로 지출된 사실이 ○○은행의 외환송금영수증, 해운사의 운임청구서, 회계전표 등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생략]

7) 살피건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은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인바, 청구인들은 쟁점 매출액이 청구외 법인의 쟁점 외화계좌에 입금되어 사업비용 등으로 사용되었고, 입금당시 보통예금을 감소한 회계처리는 단지 장부상 자산을 감소한 것이므로 사실상 유보처분 대상일 뿐이므로 쟁점 매출액의 귀속자는 청구외 법인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 외화계좌상 쟁점 매출액 중 B사에 대한 매출액은 입금계상 여부가 불분명하고, ○○사 및 A사에 대한 매출액을 실제 거래와 무관하게 보통예금계정(○○자유예금원장)에서 이체한 것으로 한 회계처리는 사업연도말 현재 보통예금계정에 당해 매출액상당액이 잔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건대 기왕의 사외유출된 금액을 맞추기 위한 회계처리로 볼 수 있으며, 쟁점 외화계좌상 지출액을 보면 497,304천원상당액은 청구외 법인의 자유예금계좌 등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송금되고 있고, 그 외 지출액은 기왕에 손비로 계상된 운임 등인지, 쟁점 매출액에 대응하는 운임 등인지 또는 다른 어떤 지출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쟁점 매출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2004.12.30. 청구외 법인이게 쟁점 매출액상당액을 입금하였다가 2005.1.4. 출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 매출액의 귀속자를 청구외 법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자유예금계좌의 2003.12.31. 실제 잔액(198,003,882원)은 쟁점 매출액의 일부이므로 이 금액과 재무제표보고서상 잔액과의 차액을 자산누락(상여처분이 아닌 유보)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동 자유예금계좌는 청구외 법인의 알 수 없는 자금이 관리된 계좌이고, 이 계좌에서 실제로 청구인들에게 자금이 송금되었으며, 그 원천이 쟁점 매출액인지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매출액의 귀속자를 대표자(청구인)으로 하여 상여 처분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은, 쟁점 수수료에 대하여 이를 청구외 법인의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1) 청구인은 쟁점 수수료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이 거래관계 유지 및 알선자 보호를 위하여 손비로 계상하지 못하였으나 대표 오○○가 청구인 외 2인이 ○○사로부터 해외운송운량을 수주한데 따른 알선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서, 쟁점 수수료 1,030,113천원 또는 청구외 법인의 자유예금계좌 등의 금융자료에서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976,900천원(청구인 681,813천원, 홍○○ 169,600천원, 신○○ 56,000천원, 오○○ 69,700천원) 중 대표 오○○ 지급액을 제외한 907,200천원은 수수료비용인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홍○○은 미국소재 B사의 직원이고, 신○○는 ○○POWER PLANT SYSTEMS의 직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 수수료의 내역은 아래 <표 3>과 같고, 청구인, 홍○○ 및 신○○ 3인은 동 수수료상당액을 ○○사 알선수수료로 받았다고 확인서(2004.12.27.)를 제출하고 있다.

[표 생략]

3) 청구외 법인의 자유예금계좌 및 청구인의 ○○은행계좌 등의 거래내역서에 의하며, 청구외 법인은 2003.2.18.∼2003.4.30.간 청구인에게 215,800천원, 2003.5.15.∼2003.12.31.간 청구인의 처 최○○에게 761,300천원 (동 금액은 송금당일 청구인에게 재입금됨) 합계 977,100천원을 송금하였고, 청구인은 그 입금액(977,100천원)에서 2003.2.18.∼2003.12.31.간 홍○○에게 169,600천원, 신○○에게 56,000천원, 오○○에게 69,700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또한, 오○○가 청구인을 횡령혐의로 고소한데 대한 수사결과 처분자료인 앞에서 본 ○○지방검찰청장의 불기소이유고지서(2005.7.6.)에 따르면, 청구인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2003.2.25.∼2004.12.30.까지 자유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회사자금 1,879,578천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위 횡령금액 중 120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김○○(청구인)이 ○○사로부터 수주하여 발생한 매출과 관련하여 지출되었고, 실제 무슨 명목이었는지에 대한 다툼과는 상관없이 김○○이 ○○사로부터 수주하여 발생한 매출과 관련하여 양자의 합의에 따라 김○○에게 지출되었으므로 횡령 혐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한편, 청구인은 쟁점 수수료에 대한 증빙으로서 청구외 법인과 청구인, 홍○○ 및 신○○간에 체결된 수수료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수수료 수입에 따른 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법인 역시 수수료 지출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장부 기장한 사실이 없으며, 2003년 귀속분 매출원가(운송주선원가)로 6,601백만원상당액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건 쟁점 수수료가 동 매출원가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 수수료와 관련하여 청구외 법인과 체결된 수수료관련 약정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나 청구외 법인은 쟁점 수수료에 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입증자료로 제출한 당사자의 확인서는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없고, 쟁점 수수료상당액이 입ㆍ출금된 법인계좌는 상시 사용계좌가 아니고 쟁점 수수료상당액만이 입금되었다가 당일 청구인 등의 계좌에 다시 출금하는 등 가공거래를 대비한 형식적인 계좌로 보여지며,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 중 일부를 오○○에게 지급한 금액이나 홍○○ 및 신○○ 등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그 지급사유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며, ○○지방검찰청의 수사 자료상 청구인의 횡령혐의 금액이 신고매출액에 직접 대응하는 손비인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 자료만으로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 수수료가 부외원가로서 ○○사 운송수주에 따른 청구인, 홍○○, 신○○ 등 3인에 대한 수수료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2003사업연도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쟁점 수수료에 대하여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 한편, 쟁점 매출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고, 그 무 납부에 따라 과점주주인 청구인 및 배우자 최○○게 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