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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5 2016고단2231 (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내연 관계에 있는 C으로부터 카드대출 등에 대한 동의 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용 불량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으로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카드대출 등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9. 1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설치된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피해자 ( 주) 국민카드에 장기 카드대출을 신청하면서 C 명의의 국민카드 번호,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대출금 2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4. 3.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10,400,000원을 대출 받음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설치된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피해자 ( 주) 우리 카드에 장기 카드대출을 신청하면서 C 명의의 우리 카드 번호,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대출금 28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4. 5.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5,600,000원을 대출 받음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설치된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피해자 ( 주) 삼성카드에 장기 카드대출을 신청하면서 C 명의의 우리 카드 번호,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대출금 7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4. 5. 13. 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