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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1.16 2017고정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2. 06: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장미공원 길 17에 있는 ‘ 유쾌한 포차’ 앞에서 원주시 천사로 76에 있는 ‘ 쏘쌩크’ 앞까지 약 1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 피고 인은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후 112에 신고까지 했는데, E이 거짓으로 피고인의 음주 운전을 신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E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공무원인 D이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는 장면을 목격했던 점, ③ 이에 D이 피고인에게 운전하였는지 물어보자, 피고인은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한 사실을 자백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소변이 마려운 상황이어서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서둘러 범행을 시인했던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변명은 D의 증언과 모순되고, 객관적으로도 수긍하기 어렵다), ④ 그 이후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 요구한 음주 측정에 순순히 응했던 점, ⑤ 피고인이 음주 측정 결과가 반영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도 순순히 서명 ㆍ 날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