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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8.20 2014고단2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6.경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냉면집에서 피해자 C에게 "요즘 부동산 경매로 돈을 잘 벌고 있고, 전주에 있는 상가 건물을 낙찰 받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1,000만원만 빌려주면 10월에 적금을 타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아무런 재산이 없고 낙찰 받은 상가건물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부터 2011. 6. 22.까지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