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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50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B상가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구간에서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혈액감정결과에 대한 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3.경 벌금형 처벌을, 2015.경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았던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발생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