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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232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22: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그곳 직원인 E에게 “씹할 여기가 단란주점보다 비싼 것 아니냐, 30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동영상으로 다 촬영해 놓았다.”고 큰 소리로 말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인 F으로 하여금 불편을 겪게 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갈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공갈 내지 협박한 사실이 없고, 단지 노래방 비용이 과다하게 청구되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다가 피해자와 다소 실랑이가 벌어진 것뿐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2만 원은 과다 청구 내지 착오 계산된 것을 정당하게 환불받은 것으로, 타인의 재물이 아니고, 2만 원을 환불받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갈죄의 행위 태양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공갈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피해자에게 영수증 등 청구금액의 근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을 뿐이고, 폭언을 하거나 폭력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