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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7나81276

정산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집행비용 청구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병원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운영하는 원고와 실내장식, 가구디자인업 등을 운영하는 피고는 2014. 9.경부터 남녀관계로 교제하게 되었다.

원고는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2014. 12.경부터 피고에게 부탁하여 피고 명의의 사업체인 ‘C’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병원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위 병원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진행하면서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및 D은행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그 공사대금 및 비용 등의 입출금을 관리하였고, 2014. 12.부터 2015. 10.경까지 위 병원 인테리어 공사 등과 관련하여 위 각 예금계좌의 입출금 차액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등의 잔액은 158,272,240원이다.

다. 원고가 피고 명의의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병원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진행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① 가구대금 40,000,000원(2014년도 가구대금 미수금 10,000,000원 포함), ② 부가가치세 83,341,818원, ③ 종합소득세 41,670,909원, ④ 피고가 E 주식회사에 지급한 공사대금 등 합계 28,202,940원, ⑤ 하자이행 보증보험료 253,030원, ⑥ 현장 및 사무실 경비 카드사용금액 28,097,623원 등 합계 221,566,3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13, 28, 30 내지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본소 청구원인으로, 위 병원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및 D은행 예금계좌에서 입출금된 공사대금 및 비용 등의 차액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합계 268,687,924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