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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217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상가 106호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조세포탈 목적이나 다른 시점간 가격변동에 따른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 규제 법령 제한 회피 목적으로 피고인은 2009. 11. 9.경 위 분식점 임차권과 D 소유의 아산시 E 토지를 교환하는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토지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09. 12. 4. F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G 앞으로 등기를 해달라고 하였다는 등의 진술)

1. 고소장 첨부서류 중 부동산 교환 계약서 수사기록 제8쪽 등 참조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H을 대신하여 판시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