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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27 2016고단11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3세) 과 1994. 12. 2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 상 배우자이고, 피해자 D(42 세) 의 매형이다.

피고인은 2015. 12. 13. 01:40 경 안양시 만안구 E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단란주점 ’에서, 평소 피해자 C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술에 취한 채로 위 가게를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바람을 폈으면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2cm, 날 길이 12cm, 증 제 1호 )를 왼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향해 겨누고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피해자 C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전화를 받고 위 주점으로 찾아온 처남인 피해자 D에게 왼손으로 칼을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 같이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피해자 D)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10월

나. 제 2 범죄( 피해자 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