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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1 2017고단2189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빌딩 소재 ‘C ’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 중개사이다.

개업 공인 중개사는 부동산 등 중개 대상 물의 중개에 대하여 사례 ㆍ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 도의 조례로 정하여 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3. 매도인 D과 매수인 E 간의 대전 서구 F에 있는 모텔 건물( 건평 1,249.96㎡, 대지 624.3㎡) 을 대금 8억 5,000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 보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G) 로 1,250만원을 송금 받고, 2016. 3. 2. 경 E에 대한 채무를 정산하면서 나머지 750만 원을 공제하고 변제하는 등 합계 2,000만 원의 금품을 받음으로써, 위 매매계약의 0.9%에 해당하는 법정 중개 보수 액 상한 인 765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10호, 제 33조 제 3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법에서 정한 중개 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여 1,350만 원을 더 받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공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