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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15 2016가단2594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D와 함께 재활용 플라스틱을 가공하여 납품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D는 투자를 담당하고 C과 피고는 영업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나. 이후 D는 E을 위 사업에 동참하도록 하고서 위 사업을 그만두었다.

원고는 C의 권유로 위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E의 계좌로 수차례 금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내지 11, 14(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횡령금 8,000,000원 청구 부분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4. 10. 8. 주식회사 에스씨아이의 물품대금 15,640,000원을 E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피고가 그 중 8,000,000원을 자신의 조카인 F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여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8,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위 8,000,000원은 피고가 E으로부터 봉급과 업무추진비로 받은 돈이고 원고와는 무관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에스씨아이가 2014. 10. 8. E의 계좌로 15,646,050원 송금한 사실, 위 E의 계좌에서 2014. 10. 10. 피고의 조카인 F의 계좌로 8,0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투자금을 E의 계좌로 송금하고 2015. 2.까지는 위 계좌를 E이 관리하도록 하였는데, E이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이 8,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6 내지 8,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8,000,000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E이 피고와 공모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