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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0 2014노8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문 제4면 법령의 적용 부분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소나무들에 대하여 소나무류 생산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합천군청 담당 공무원인 O으로부터 직접 생산 확인용 검인을 받았기 때문에 소나무의 굴취가 허가된 것으로 알았다.

피고인은 굴취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이 사건 소나무들을 판매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는 물론 무허가 임산물 굴취와 미신고 산지 일시사용행위의 고의도 없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소나무들을 팔기 위해 합천군청의 입목벌채ㆍ굴취 등의 허가담당 공무원인 P에게 이 사건 소나무들에 대하여 굴취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수차례 문의하였으나, P으로부터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굴취허가를 해줄 수 없다는 설명을 받은 사실[P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 진술, 피고인도 검찰에서 “벌채는 나무를 베어 내는 것이고, 굴취는 옮겨 심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벌채허가로 굴취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제239면), “합천군 G 및 H 토지(이하 ‘G, H 토지’라고 한다)상의 소나무들에 대하여 굴취허가를 받으려고 시도했으나 담당자 P이 합천군에서 굴취허가를 남발하여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굴취허가가 안 된다고 말하여 굴취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제271면) 당시 피고인이 벌채와 굴취가 다른 행위이고, 벌채허가로 굴취허가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은 물론 이 사건 소나무들에 대하여 굴취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합천군 G 및 H 토지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