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0.16 2015고정22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B에 있는 C모텔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여, 63세)은 위 건물을 아들 E의 명의로 임차하여 위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0. 12:49경 위 모텔 카운터 앞에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E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었음에도 피해자가 퇴거하지 않고 계속 모텔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우산으로 위 모텔 카운터의 유리창을 쳤으나 깨지지 않자 그곳에 있던 봉걸레를 잡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밀치자 손으로 피해자를 위 모텔 201호 입구로 밀친 다음 왼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제압하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계속해서 왼 팔뚝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짓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