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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0.16 2015고정22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B에 있는 C모텔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여, 63세)은 위 건물을 아들 E의 명의로 임차하여 위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0. 12:49경 위 모텔 카운터 앞에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E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었음에도 피해자가 퇴거하지 않고 계속 모텔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우산으로 위 모텔 카운터의 유리창을 쳤으나 깨지지 않자 그곳에 있던 봉걸레를 잡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밀치자 손으로 피해자를 위 모텔 201호 입구로 밀친 다음 왼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제압하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계속해서 왼 팔뚝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짓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