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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3 2014고단48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75,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881] 피고인 A은 2014. 11. 16. 15:00경 포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포천시 신북면 호국로 1961에 있는 대성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41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21. 04:20경 포천시 G에 있는 ‘H 식당’ 앞 공터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이 F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포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운전 안 했다고. 증거 있냐. 안 했으면 안 한 거지 뭔 지랄이냐.”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친 후 피고인 A에게 다가가려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으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라세티 승용차에서 내려 입고 있던 자켓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며 “식당 앞에서 조금 움직인 게 무슨 음주운전이야 무슨 이런 좆같은 법이 다 있어 씨발놈아, 내가 음주 전과 3번에 무면허 전과도 많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구성 중수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음주운전자 단속에 관한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