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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1 2017고단5343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2. 16:0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409호 법정에서, 피고인의 내연 녀인 B의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6고 정 2967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사실은 B이 2016. 8. 20. 03:20 경 서울 강서구 C 앞길에서 D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D과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가격한 사실이 있을 뿐, D이 B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경찰관이 도착한 이후에도 B이 D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자, 그 피고인의 이야기에 의하면 당시에 그 피해 택시기사 때문에 피해 택시기사가 피고인 팔을 잡아당겨서 넘어뜨려서 정강이에” 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 그거 나중에 보니까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고 있었어요

”라고 허위로 증언하고, “ 그거를 피고인한테 들은 거예요,

아니면 증인이 그 넘어지는 걸 봤어요

” 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 넘어지는 걸 봤어요.

”라고 허위로 증언하고, “ 넘어지는 걸 봤어요

” 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 예. 밀치고 해서 넘어지고 그런 거죠.

”라고 허위로 증언하고, 계속하여 “ 증인이 보기에 피고인이 욕설을 한 사실이 있나요,

없나요

” 라는 검사의 신문에 “ 저는 못 봤어요.

없어요.

”라고 허위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목격자 사실 확인서 사본

1.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