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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9 2015노29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342,054,415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선고 형의 결정에 관한 원심 설시의 각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2년 6개월) 와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개월)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 심에서 제기된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342,054,415원을 배상할 것을 명하며, 같은 법 제 31조 제 3 항에 의하여 가집행 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