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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197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4. 8. 18:00경 대전 서구 C빌딩 10층에 있는 ‘D 헬스장’ 여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락커룸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 씨티 비씨 체크카드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빨간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8. 20:56경 대전 동구 F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택시운전 기사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씨티 비씨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택시비용 8,600원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4. 9. 01:5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8,550원의 대금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이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8,55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캡쳐사진

1. 공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