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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25 2020고단786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인 B 조직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 새벽 1 시경 화성시 C 아파트 D 동 공동 현관문 앞에서, 선배 조직원들의 지시에 의해 피고인을 집까지 데려 다 준 B 하부 조직원 피해자 E( 남, 30세) 이 양손으로 피고인의 허리를 감싸며 부축하자 하부 조직원이 몸에 손을 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처벌 불원의사 :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명의의 2021. 2. 10. 자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 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2. 15.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