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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30 2019도81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부분만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