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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2.02 2020고단10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13. 22:30 경 C 카 렌스 차량을 운전하여 보령시 D에 있는 명천 주공사거리를 E 방면에서 주공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가 점등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는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 남, 63세) 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1.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3. 22:35 경 보령시 동대동 인근에서부터 보령시 D 앞 사거리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스포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B),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