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취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부산광역시장은 2005. 6. 22. 부산광역시 고시 L로 부산 부산진구 M 일원(면적 57,605.5㎡)을 K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하였다.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부산진구청장’이라 한다)은 2005. 6. 2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인 피고의 설립을 인가하였고, 피고 정관에는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57,605.5㎡로 되어 있다.
다. 부산광역시장은 2006. 4. 26. 부산광역시 고시 N로 이 사건 정비구역 면적을 57,557.1㎡(48.4㎡ 감소)로 변경지정고시하였다가 2006. 12. 20. 부산광역시 고시 O로 이 사건 정비구역 면적을 57,543.1㎡(14㎡ 감소)로 변경지정고시하였고, 이후 2015. 7. 1. 부산광역시 고시 P로 이 사건 정비구역 면적을 58,113.1㎡(570㎡ 증가)로 변경지정고시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 20.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2016. 1. 2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Q, 이하 ‘사업시행계획’, ‘사업시행인가’라 한다), 2016. 2. 29.부터 2016. 4. 28.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인 원고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원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16. 8. 30.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402명 중 304명이 참석한 가운데 243명 찬성으로 R을 조합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6. 12. 29. R이 소집한 정기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승인 결의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7. 4. 13.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2017. 4. 1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S, 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사. 이후 피고는 건축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