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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6 2017나2133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의 “갑 제, 3, 4호증의”를 “갑 제1, 3, 4호증의”로 고치고, 제3면 제8행 다음에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 3)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매매계약서 제2조는 “원고와 피고가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과 동시에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권리는 피고에게 있고, 보관 및 관리의 모든 책임도 피고에게 있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기계와 관련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원고의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이라고 해석된다.

설령 위 조항이 원고의 하자담보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582조, 제580조에 따라 매수인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매매계약의 해제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위 권리행사 기간은 성질상 제척기간으로 해석되는데(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20190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2014. 8.경 또는 2014. 9.초경 이 사건 기계의 시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하자를 발견하고 2015. 7.경 원고에게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인바, 피고는 이 사건 기계에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권리행사 기간인 6개월을 도과하여 해제권을 행사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해제권 행사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이 점에서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